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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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금액 안내


어느덧 2018년이 지나고 2019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은 높은 등록금을 제때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신청기간내에 접수해야만 하는데요.




2019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7일(월요일) 18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만 하오니 늦지않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어려운 가정환경의 대학생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지급금액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분위별로 책정되어 지원이된답니다.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 대상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규모를 조사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국가장학재단의 기준표에 적용하여 결정된 구간 값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다 어려운 가정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구간을 정해두었답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할께요. 이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되는데요.



소득구간 산정 과정은 학자금 지원 신청 -> 대학생, 부모, 배우자등이 정보 제공을 동의 ->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구간을 결정짓고 장학금 지원 규모 및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위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I유형은 국내대학 소득구간 8분위 이하의 내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하며, 성적을 만족해야하며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I유형 지급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 3구간까지 학기별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이외에 4구간에서 8구간까지는 차등적용되네요.


II유형 지원금액


II유형의 경우에는 II유형에 참여한 대학교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므로, 해당 대학의 지원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및 성적기준을 충족했을때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I유형과 거의 비슷한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형별 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분위별 지급되는 금액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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