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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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본공제


상속세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배우자, 자녀 혹은 친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따르며, 신고하기전에 기본공제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의 순위

증여자의 유언에 따른 지정 상속분을 제외후 남은 유산은 제1순위부터 4순위로 구분하여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 1순위로는 직계비속(자식, 손자, 증손)과 배우자가 포함되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및 배우자, 3순위로는 형제자매, 4순위로는 4촌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공제 선택

일괄공제 혹은 기초공제중에서 상속인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일괄 공제(총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기본 5억원)
  2. 기본 공제(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 기타 인적공제

두가지 방식중에서 만약, 기타 인적공제 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두번째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그 밖의 인적공제에서 3억원 이상을 면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표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되며, 미성년자는 1인당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 까지 남은 연차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장애인은 1인당 1천만원 X 예상되는 생존연수로 공제액이 정해지네요.


만약,  9세, 10세의 미성년자 자녀 두명과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다면, 자녀+연로자 1억5천만원에 미성년자 공제액은 총 1억 9천만원이되므로 기본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기타 인적공제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초과 ~ 순금융재산 x 20%


동거주택 상속공제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상속세의 부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주거 안정을 위해 동거주택의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적용의 한도


터무니없게 상속공제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사전에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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